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란
정상적으로 부과나 고지가 되었으나 자격소급이나 상실로 인해 과다 징수가 된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의료비 환급금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 후, 나중에 자격소급이나 상실로 인해 부과된 금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단은 해당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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