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요약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증가에 대응하여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에 임시 조치로 도입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2024년 내내 지속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지원기간은 지난 8월 종료됐으나, 2024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다가오는 연도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신청 일정은 추후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먼저 2023년 기준으로 진행된 절차를 기준으로 신청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생애 1회,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매달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 연령 : 만 19세~34세
- 거주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거주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세대분리)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가구를 말합니다. 청년 본인과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가구 소득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에 청년의 부모님 소득이 더하여 계산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지원은 월세 부담이 높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주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이 충분한 청년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구의 소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정책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