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인감의 말소 신청,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변경신고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감보호 신청 방법과 해지 하는 방법 2가지, 양식,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보호 신청 방법
인감보호 신청은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인 경우에는 따로 신청서 작성없이 구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보호 신청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이 신청,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피한전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교도소 수감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해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 재외공관(영사관)
-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 수용자 : 수감기관(교도관)
인감보호 신청 양식
인감보호 신청, 해지신청 양식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만 작성하면 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의 양식 전체를 채워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