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 해지 하는 방법 및 양식 수수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인감의 말소 신청,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변경신고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감보호 신청 방법과 해지 하는 방법 2가지, 양식,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신청 방법

인감보호 신청은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인 경우에는 따로 신청서 작성없이 구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보호 신청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이 신청,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피한전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교도소 수감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해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 재외공관(영사관)
  •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 수용자 : 수감기관(교도관)

 인감보호 신청 양식

인감보호 신청 양식

인감보호 신청, 해지신청 양식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만 작성하면 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의 양식 전체를 채워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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